[법안번호 2026-001호] 국민기본소득법

핵심 내용:
- 만 19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
- 재원: 토지보유세 신설(공시지가의 1.0%) + 탄소세 도입 + 국세 누진 강화
- 시행: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적용 (1년차: 청년·노인부터, 5년 내 전 국민)
- 시행 후 5년차 효과 평가, 필요시 지급액·재원 조정

추정 연간 재정 소요: 약 200조원 (전 국민 적용 기준)
세수 신설/강화 추정: 약 180조원 (실효 부담은 상위 30% 자산 보유 가구에 집중)
